모르면 손해보는 세금정보

개인사업자 절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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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2025.05.01 ~ 05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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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

🏦 개인사업자 절세법

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비법!

1. 개인사업자 세금

종합소득세 : 매년 5월 신고
✅ 부가가치세(VAT): 1월, 7월 신고
✅ 4대 보험료: 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 (직원 고용 시)
✅ 지방세 (사업장 소재지 기준): 재산세, 자동차세 등

2. 사업소득 줄이기

개인사업자는 경비 처리를 통해 소득을 줄이면 세금도 낮아집니다.

📌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
• 임대료 – 사무실, 상가, 공장 임차료
• 인건비 – 직원 급여, 4대보험료
• 광고·마케팅비 – 온라인 광고비, 홍보비
교통비·유류비 – 사업 관련 차량 유지비
접대비 – 거래처와의 미팅, 식사 비용 (한도 있음)
소모품비 – 프린터 용지, 사무용품 등
통신비 – 사업용 인터넷, 전화비
기타 경비 – 교육비, 출장비 등

💡 절세 꿀팁
✔️ 모든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증빙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이 필요.
✔️ 신용카드보다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절세에 유리
✔️ 개인 비용과 사업 비용은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하기


3. 절세 회계관리 팁

📌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?
사업용 계좌 필수 사용 –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철저히 분리


•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적극 발급 – 필요경비 인정받기 위해 필수
• 신고 기한 엄수 –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됨
•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
• 전통시장·대중교통: 40%


📢 매출이 늘어날수록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.
📢 꾸준한 회계 관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!